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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. 단순히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부지원금이 얼마인지, 실제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.
2025년에도 소득 기준과 지원 비율이 조정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, 지금부터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비율과 월 최대 지원 시간, 실사용 예시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1.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?
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뉩니다. 기준 중위소득 대비 몇 %에 속하는지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며, 시간제·종일제 모두 적용</strong됩니다.
구분 | 소득기준 (중위소득 대비) | 정부지원율 | 본인 부담률 |
---|---|---|---|
가형 | 0~75% 이하 | 85% | 15% |
나형 | 75~120% | 75% | 25% |
다형 | 120~150% | 60% | 40% |
라형 | 150~200% | 50% | 50% |
기타 | 200% 초과 | 무지원 (전액 본인부담) | 100% |
※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매년 고시 기준 적용 (2025년 4인 기준 약 583만 원)
2. 실제 이용 요금 예시 (시간제 기준)
정부지원율만 보면 감이 안 오신다면, 아래 실제 시간당 요금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. 아이돌봄 시간당 기본 요금은 11,000원이며, 정부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.
구분 | 시간당 총 요금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---|---|---|---|
가형 | 11,000원 | 9,350원 | 1,650원 |
나형 | 11,000원 | 8,250원 | 2,750원 |
다형 | 11,000원 | 6,600원 | 4,400원 |
라형 | 11,000원 | 5,500원 | 5,500원 |
기타 | 11,000원 | 0원 | 11,000원 |
예시: 가형(기초수급자) 가정이 하루 2시간씩, 주 3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
→ 월 약 8,000원 수준의 실부담금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 가능!
3. 어떤 가정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?
단순 소득기준 외에도 아래 조건을 충족한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.
-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
- 장애 자녀를 둔 가정
- 조손가정 또는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
- 긴급·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
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지원 및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정부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!
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시간제, 종일제 모두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며, 생각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2025년에는 더 많은 가정에 확대 적용되고 있으니, 우리 가정이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.
▶ 신청 바로가기: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